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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군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 접수

2월 3~28일 기후대기과·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웹출고시간2022.01.18 16:31:29
  • 최종수정2022.01.18 16:31:29
[충북일보] 청주시가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을 위해 피해 가구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 대상은 공군 17전투비행단 청주비행장과 공군사관학교 성무비행장 인근 주민이다.

지급 대상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둔 2020년 11월27일부터 2021년 12월31일까지 실제 거주자다.

대상자는 오는 2월 3~28일 시 기후대기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보상금은 1종 구역(95웨클 이상) 월 6만 원, 2종 구역(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월 4만5천 원, 3종 구역(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월 3만 원이다.

전입 시기와 근무지 등에 따라 30~100% 감액될 수 있다. 보상금은 오는 8월 말 지급할 예정이다.

앞서 국방부는 청주 전체 면적 6%에 해당하는 청원구 내수읍 등 청주비행장 인근 55.53㎡와 성무비행장 인근 1.22㎡를 군용비행장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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