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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1.11.09 20:26:24
  • 최종수정2021.11.09 20:26:24
[충북일보] 청주 상당구 국회의원 재선거가 결정됐다. 내년 3월 9일 대통령선거에 맞춰 치러진다. 청주 상당 선거구는 충북의 정치 1번지다. 이번에도 자천타천 거론 후보만 10명이 넘는다.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듯 재선거 분위기가 점점 과열되고 있다. 청주 상당 선거구는 안 써도 될 시민 혈세가 낭비되는 재선거 현장이다. 여야 후보들은 도덕성부터 갖추고 표를 달라고 호소해야 한다.

선거의 목적이 이뤄지지 않았을 때 치르는 선거가 재선거다. 해당 선거구에서 다시 당선자를 뽑기 위해서다.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나 당선자가 없을 때 치른다. 선거의 전부 무효 판결이나 결정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다. 당선자가 임기개시 전 사퇴 혹은 사망했을 때도 시행한다. 정정순 전 의원의 경우 선거 전부 무효 등의 사유에 해당된다. 국회의원 임기가 개시되기 전 사유로 다시 치르는 선거다. 애초의 선거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임기 개시 후 이런 저런 이유로 다시 치르는 보궐선거와는 다르다. 물론 공석을 메운다는 점에선 똑 같다. 예산이 낭비된다는 점도 공통적이다. 모든 선거비용은 국민 혈세다. 공직선거법상 부득이한 사유(사망 등)로 재·보선을 치르는 건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선거법 위반이나 부정부패, 다른 선거 출마가 이유라면 다르다. 반드시 '원인제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선거 비용 등을 스스로 부담토록 해야 잦은 재·보선을 막을 수 있다. 더불어 투명성과 공정성, 도덕성을 유도하는 효과도 가져 올 수 있다. 일종의 선거비용 원인제공자 부담 효과라고 할 수 있다.

대통령 선거는 현재 5년마다 치른다. 지방선거와 교육감선거는 4년마다 있다. 사이사이에 재·보선까지 있다. 거의 매년 선거를 치르는 구조다. 물론 출마 당사자들이야 나름 이유가 있다. 하지만 선거관리에 들어가는 인력과 비용을 감안하면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당장 내년 3월 9일은 제20대 대통령선거일이다. 6월 1일에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다. 청주 상당구의 경우 국회의원 재선거까지 치러야 한다. 대한민국은 선거공영제를 채택하고 있다. 선거운동의 과열방지와 후보자 간 선거운동의 기회를 균등히 보장하기 위해서다. 선거의 형평성을 위한 조치다. 후보자의 유효투표 총수가 15% 이상이면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해주고 있다. 10% 이상 15% 미만이면 50%를 돌려주고 있다. 좋은 취지로 도입한 제도다. 하지만 국민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다. 감시를 소홀히 하게 되면 부작용이 훨씬 더 클 수 있다. 우선 후보자가 업체와 담합해 회계보고를 허위 신고할 수 있다. 정 전 의원의 사례도 다르다고 하기 어렵다. 누구든 이런 허위 신고를 근거로 선거비용을 보전을 받으면 안 된다.

혈세 낭비를 막아야 한다. 물론 선거관리위원회가 두 눈을 부릅뜨고 있다. 회계보고서를 꼼꼼히 검토·확인 하고 있다. 그러나 적발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한 이유는 여기 있다. 누구든지 선거 회계보고서를 공고일로부터 열람할 수 있다. 사본교부도 가능해졌다. 후보자들이 선거를 치르는 데 얼마를 썼고 어디에 사용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만큼 법적으로 정치자금에 대한 투명성이 강화됐다.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게 했다. 국민 유권자들이 두 눈 크게 뜨고 불법적인 선거비용이나 정치자금 지출이 있었는지 살펴야 한다. 허위 회계보고 사실을 알았다면 신고·제보해야 한다. 그게 혈세 낭비를 막는 길이다.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문화를 가꾸는 길이다. 불법선거와 회계부정은 여전하다. 그런데 아직도 불법과 부정의 당사자를 상대로 한 구상권 행사의 길은 없다. 개인에게도 정당에도 청구할 수 없다. 몇 차례 법 개정이 시도됐으나 매번 흐지부지 됐다. 우리는 그동안 본란을 통해 선거비용 원인제공자 부담원칙을 여러 번 강조했다. 지금이라도 법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개선책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21대 국회도 별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 이대로 계속 방관할 경우 부작용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 얼마든지 생산적인 해법을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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