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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급생 상습 폭언·폭행 사관생도 퇴학 처분 적법"

공사 생도 A씨 지난 3월 퇴학 처분…처분 취소 소송 패소

  • 웹출고시간2021.10.11 16:09:01
  • 최종수정2021.10.11 16:09:01
[충북일보] 동급생에게 폭언·폭행을 일삼아 퇴학당한 공군사관학교 사관생도가 퇴학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주지법 행정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공군사관학교 사관생도 A씨가 학교장을 상대로 낸 퇴학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동기생에게 수시로 폭언과 폭행을 하는 등 생도로서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지난 3월 퇴학 처분됐다.

이와 관련 A씨는 "동기와 선배들이 자신을 조롱하고 모욕해 다툼이 벌어졌다. 욕설과 폭언 등의 행위는 일상에서 드물지 않게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는 징계 결정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와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었다며 퇴학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1년간 부대 중대장이 A씨의 생도 생활 적응과 태도 개선을 위해 노력했지만 진전이 없었다"며 "이 사건 전 A씨의 누적 벌점이 많이 쌓여있던 점 등을 보면 그가 생도로서 성실하게 생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워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도 볼 수 없다"며 "사관생도들의 교육기강 확립, 올바른 가치관과 품성을 가진 정예 장교 양성 등의 공익이 그로 인해 침해되는 원고의 이익보다 크다"고 설명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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