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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 고위험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전담 팀 운영

7일부터 '보호조치팀' 운영…정신질환에 의한 사건·사고 예방 효과 기대

  • 웹출고시간2021.09.07 17:09:17
  • 최종수정2021.09.07 17:09:17

충북경찰청과 충북대학교병원, 제천병원 관계자들이 7일 경찰청에서 '고위험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있다.

[충북일보] 충북경찰청은 7일부터 고위험 정신질환자 응급입원을 전담할 '보호조치팀'을 운영한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그동안 고위험 정신질환자를 급히 입원시킬 경우 정신건강복지법 50조(응급입원)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지역 경찰관과 119구급대가 협조해 전문병원으로 호송한 뒤, 경찰관이 폐쇄병동 입원 절차를 밟았다.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도내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건수는 232건에 달한다.

하지만 현장에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이 어렵고 의료기관과 정신건강센터 등 유관기관 간 이해도가 부족해 연계과정에서 갈등이 초래되기도 했다.

또한 응급실에서 정신과 폐쇄병동으로 인계되는 과정에서 코로나19 검사가 나오기까지 장시간이 소요돼 경찰 치안활동에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경찰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고위험 정신질환자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마련하고자 '보호조치팀'을 꾸리게 됐다.

경찰관 2명으로 구성된 보호조치팀은 주간(오전 9시~오후 6시)에 지역 경찰로부터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요청을 받으면, 현장에 나가 입원 절차를 지원한다.

다만 청주 외 지역은 출동거리와 시간을 고려해 유선으로 절차 진행을 돕는다.

경찰은 이날 전문 의료기관 간 협업체계 강화를 위해 충북대학교병원, 제천병원과 업무협약도 맺었다.

협약에 따라 경찰은 고위험 정신질환자를 안전하게 전문 의료기관으로 호송하고, 의료기관은 신속한 입원·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보호조치팀 운영을 통해 정신질환에 의한 사건·사고 예방과 관할 지역 순찰활동을 강화하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며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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