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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승객에게 호출료 부과 음성군 요금체계 개선해야

충북참여연대, 음성서 택시 호출 시 2㎞ 넘으면 택시이동 요금 승객이 부담

  • 웹출고시간2021.08.04 17:55:53
  • 최종수정2021.08.04 17:55:53
[충북일보] 택시 승객에게 호출료로 부담시키는 호출료 부과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4일 성명서를 내고 이 같이 주장했다.

충북참여연대에 따르면 택시 이용자가 음성군에서 택시를 호출할 경우 택시 대기장소 2㎞ 이내이면 1천 원 호출료를 부담하지만, 2㎞ 이상이면 택시 대기 장소에서부터 택시 이용자가 있는 지점까지 미터기 요금을 내야 한다.

택시 이용자가 본인이 탑승하지도 않은 요금을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은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으로 '택시운송사업의 운수종사자는 승객이 탑승하고 있는 동안에는 미터기를 사용하여 운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충북참여연대는 "음성군은 택시 호출료 징수기준을 도내 타 시·군과 같이 별도의 호출료를 산정해 부담하도록 지금 당장 개선해야 한다"며 "군은 택시 이용자들이 받는 부당한 처사를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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