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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2.18 19:48:2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단재선생은 평생을 오로지 국권회복을 위한 독립운동에 헌신하다 1928년 대만 기륭에서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1936년 중국땅 여순 감옥에서 한많은 일생을 마감하였다. 일제에 의해 나라가 강제 합병되기 직전인 1910년 4월 몇몇 동지들과 함께 중국 망명의 길에 오른 선생이 사반세기만에 몇 조각 유골로 조국에 돌아왔을 때 그는 무국적자 신분이었다.

살아생전 이국땅에서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 오직 나라사랑과 독립운동의 단심(丹心)으로 초지일관했던 선생은 죽어 돌아 온 고향 땅 낭성에서도 편안하지 못했다. 무국적자라는 이유로 매장 허가가 나지 않아 일제 관헌의 눈을 피해 가매장할 도리 밖에 없었다.

암울한 식민지시대에 일체의 타협을 거부하고 새로운 민족사관의 정립과 독립운동을 통해 시들어가던 민족혼을 일깨웠던 선생은 우리 민족의 진정한 정신적 지도자요 '청구강산의 정기(正氣)'였다.

그렇지만 단재선생이 그토록 원하던 국권이 회복된 지 어언 60여년이 지났건만 정작 단재 선생은 아직도 무국적자로 방치되어 있다. 게다가 가매장했던 단재 선생의 묘소도 제대로 정비되지 못한 채 봉분붕괴나 비문문제 등으로 종종 분란에 휩싸여왔다.

단재선생을 비롯하여 홍범도, 박은식 등 독립운동가들 가운데 아직도 무국적 무호적인 분이 200~300명이나 남아 있다. 최근에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공포, 시행케 된 것은 후손된 도리로서 참으로 송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2008년 11월 25일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정부발의로 제안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일제강점기에 일제에 맞서 호적등재를 거부하거나 국외에서 독립운동을 하다 호적을 취득하지 못한 독립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유족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호적(가족관계등록)없이 사망한 독립유공자에 대해서는 호적을 새로 만들고 유족의 가족관계를 법적으로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반법령에서는 호적을 살아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호적이 없이 사망한 독립유공자는 호적을 만들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법령의 제약을 받지 않도록 대법원 규칙 속에 그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호적이 만들어지면 2년 이내에 가족관계 확인소송을 통해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2008년 11월 28일 국회에 제출된 이 법안은 국회정무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2009년 1월 13일 제280회 임시국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였다. 국회를 통과한 이 법률은 정부로 이송되어 2009년 2월 6일 대통령이 공포, 시행하게 된 것이다.

이 법령의 시행에 따라 단재선생의 새 호적과 유적들의 가족관계 등록은 2~3개월 안에 이뤄질 전망이니 선생이 자신의 호적을 포기하고 이 땅을 떠난지 근 100년만의 일이다. 올해는 단재선생이 순국한 여순 감옥 터에 선생의 흉상건립도 유족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하니 반가우면서도 서글픈 마음 금할 수 없다.

국권을 잃은 상태에서 일본 국적과 일본식 호적을 내팽개치고 독립국가건설을 위해 온몸을 다 바치고 사망한 독립유공자들에 대해 법률규정미비를 이유로 광복 이후 지금까지 그분들의 호적을 만들지 못하도록 한 것은 과연 누구의 잘못인가.

대한민국 정부가 1948년 수립된 후 이승만 대통령은 자신과 이시영 부통령에게만 건국훈장 1등급인 대한민국장을 수여했다. 단재선생은 박정희 정권때인 1962년 2등급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받았다.

하지만 호적이 없는 국가유공자인 단재선생과 그 유족들은 대한민국 법으로는 서로가 남남일 수밖에 없으니 유족들은 국가의 지원은 고사하고 단재선생이 살았던 집이며 전답마저 상속받지 못한 채 오늘도 선생의 기념사업비를 대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친일파 후손들은 친일의 댓가로 얻은 거대한 유산을 합법적으로 상속받아 대대로 부와 지위를 누려왔으니 이것은 과연 누구의 탓인가.

그동안 분쟁이 끊이지 않던 청원군 낭성 귀래리의 단재선생 묘소 정비도 지난 금요일 단재선생유족과 고령 신씨 문중, 단재문화예술제전추진위, 그리고 청원군청이 함께 모여 정비기본계획에 합의하였다.

단재 선생이 순국하신지 어언 70여년, 선생과 유족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로 끝내지 말고, 이제부터라도 선생의 고귀한 정신적 유산을 계승하고 선양하는 운동이 이 지역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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