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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문장대 온천개발 재 추진 강력 저지

"공동체 생존권을 위협하는 도발"이라고 규정
모든 역량 동원해 강력 대응 방침 밝혀

  • 웹출고시간2020.07.23 15:01:14
  • 최종수정2020.07.23 15:48:05

지난 21일 문장대 온천 개발 저지 괴산군대책위가 괴산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장대 온천 개발을 즉각 중단할 것을 상주시에 촉구하고 있다.

[충북일보] 괴산군은 23일 경북 상주시가 재 추진하는 문장대 온천 개발과 관련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강력히 저지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괴산군은 대법원 판결로 이미 끝난 문장대 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을 재추진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으며, 반드시 막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장대 온천 개발은 1985년 상주시와 지주 조합이 속리산 문장대 일원에 온천 관광지 개발을 추진하면서 시작했다.

1989년 경북도가 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을 허가했지만, 괴산군과 충북도의 반발로 기나긴 소송전에 돌입했다.

2003년과 2009년, 대법원은 두차례 걸쳐 관광지에 인접한 신월천, 달천의 수질 오염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해 괴산군의 손을 들어줬다.

인근 하류지역 주민들의 식수와 농업 및 생활용수 오염으로 환경이익이 침해될 것을 우려, 개발이익보다는 환경이익이 중요하다고 판단해서다.

이후 대구지방환경청은 2018년 6월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종료하고, 평가서를 반려하면서 사태는 일단락된 듯 보였다.

하지만 지난 2일 상주시가 대구지방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서 관련 재협의 본안을 제출했다.

상주시는 문장대 온천 관광지 조성 계획의 효력이 유효하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 결과를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괴산군은 상주시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개발이익만 따져 괴산과 충북·경기·서울 등 한강 유역공동체 모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군은 모든 역량을 동원해 개발 저지에 나설 것을 분명히 했다.

군은 법제처 법령해석의 적합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국의 환경단체와 연대해 규탄대회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충북도·수도권과 공조해 이번에야말로 수십 년을 끌어온 문장대 온천개발 시도를 뿌리채 뽑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충북 문장대 온천개발 저지 대책위원회는 지난 15일 대책회의를 열고 온천 개발 저지를 위한 전국 차원의 대책위를 재가동했다.

문장대 온천 개발 저지 괴산군대책위원회도 지난 21일 괴산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장대 온천 개발을 즉각 중단할 것을 상주시에 요구했다.

괴산군대책위는 괴산군, 충북도와 공조해 상주시의 도발에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군 대책위는 오는 28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상주시와 상주시의회, 대구지방환경청을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이차영 괴산군수는 "문장대 온천 개발 사업은 이미 대법원이 두 차례에 걸쳐 불허 취지로 판결한 사안"이라며 "대구지방환경청에 법적 근거와 논리를 치밀하게 정리해 반대 의견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장대 온천 개발 등 청정 괴산을 위협하는 그 어떠한 시도도 막아내겠다"면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등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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