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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문장대 온천개발 사실상 반대"

경북 상주시 대구환경청에 평가서 재접수
안병옥 차관 국회 재난위원회서 불가 표명
박덕흠 의원 "대법원 판결 부정·침해 사례"

  • 웹출고시간2018.03.13 18:43:33
  • 최종수정2018.03.14 13:07:14
[충북일보=서울] 대법원이 환경오염 등의 문제로 개발을 불허한 속리산 문장대 온천개발 사업을 경북 상주시가 여전히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재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 괴산군과 경북 상주시는 지난 1985년부터 33년 간 문장대 온천개발을 놓고 법정다툼까지 벌이며 공방을 벌였다.

괴산군은 환경오염을 이유로 개발 반대를 주장했고, 상주시는 관광개발을 통한 지역경제발전을 이유로 찬성을 주장하며 양쪽의 지역민이 팽팽히 맞섰다.

이에 괴산군은 지난 1985년 경북도 온천지구지정과 1996년 상주시 시행허가 직후 상주시를 상대로 환경이익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003년 대법원은 괴산군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상주시는 대법 패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4년 법원에 재허가라는 무리수를 던졌으나, 지난 2009년 또다시 괴산군이 승소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상주시는 지난 2013년 대구지방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신청했으나 대구환경청은 2015년 이를 반려했다.

그러나 여전히 미련을 버리지 못한 상주시는 최근 대구환경청에 이를 재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만일 법정회신기한인 4월 초 대구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를 수용하면 괴산군은 또다시 법정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시·군간 나아가 시·도간 갈등은 고스란히 주민의 피해로 돌아간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런 상황에서 13일 열린 국회 재난특별위원회에서 환경부 안병옥 차관은 문장대 온천불가를 주장하는 자유한국당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의 질의에 "온천 오폐수처리의 적절성과 하류환경피해를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 하겠다"고 답변했다.

사실상 환경부차원의 불가론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박 의원은 문장대 온천 개발 사업 재추진은 대법판결을 두 번이나 부정하는 사법안정성의 침해이며, 개발예정지 90%가 상주시가 아닌 외지인 소유로서 시민사업이라기 보다는 투자자의 개발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괴산 청산면 지역은 환경정책기본법상 청정지역으로 환경보전취지에 위배되며, 무엇보다 온천개발이익의 향유지역과 하류 괴산피해지역의 불일치라는 형평의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날 환경부의 신중접근 답변은 그간 괴산 등 충북도민 모두가 애써온 결과"라며 "향후 충북 괴산을 비롯한 충주 등 충북 영향권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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