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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충북도내 2천여명 혜택

관련 법률안 19일 국회 통과
하위법령 입법 뒤 시행 예정
소방복합치유센터 설치법도

  • 웹출고시간2019.11.19 20:42:47
  • 최종수정2019.11.19 20:42:47
[충북일보 강준식기자] 충북지역의 안전을 책임지는 2천여 명의 소방공무원들이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소방공무원들의 공상·트라우마 지속 치료를 위한 전문의료기관인 소방복합치유센터의 충북혁신도시 내 설치 근거도 마련됐다.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소방공무원법·소방기본법·지방공무원법·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지방교부세법·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소방특별회계 설치법 등 소방관 국가직화 6개 법률안과 소방복합치유센터 설치 근거를 담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을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재적의원 202명 중 198명이 찬성했다. 반대는 1명, 기권은 3명이었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관련 법안이 처음 발의된 지 8년여만이다. 관련 법률안은 지난달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가직 전환에 따라 앞으로 시·도지사 직속 소방본부를 두되 소방청장이 필요한 경우 시·도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받게 된다.

시·도 조례로 제각각 운영하는 소방특별회계는 법률로 격상, 안정적인 지방 소방재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지자체의 소방인력 운용과 안전시설 확충 등을 위한 소방안전교부세율을 기존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20%에서 45%로 상향해 소방인력 확충을 위한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소방청은 하위법령 입법 절차를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한 뒤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은 예산 회계연도 등을 감안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와 함께 설치 근거가 마련된 소방복합치유센터는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조사 결과는 이달 중 발표된다.

소방청은 총사업비 1천407억 원을 들여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에 연면적 3만4천386㎡에 300병상 규모의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다.

오는 2022년 준공이 목표로 소방복합치유센터 설치를 위한 설계비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예산 심사과정에서 반영, 58억 원을 확보한 상태다.

예산 확보에 이어 설치 근거가 담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은 탄력을 받게 됐다.

소방복합치유센터는 소방공무원뿐 아니라 지역주민 진료·치료도 가능한 종합병원이다. 소방복합치유센터가 개원하면 음성·진천·증평·괴산 등 중부 4군 지역 주민의 의료 서비스 질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청주지역 한 소방공무원은 "드디어 소방공무원들의 염원이 이뤄졌다"라며 "국민의 성원에 힘입어 이뤄낸 결과로, 앞으로 더욱 열심히 도민 안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 안혜주·강준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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