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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 처리기간 단축 추진

이종배 의원, 특허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웹출고시간2019.07.23 15:20:22
  • 최종수정2019.07.23 15:20:22
[충북일보=서울] 자유한국당 이종배(충주·사진) 의원은 특허심판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심판연구관을 두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심판 처리기간은 △2015년 6.9개월 △2016년 9.5개월 2017년 10.5개월 △2018년 12개월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는 심판 건수는 급격히 증가하는 데 반해 심판인력 증원은 더디기 때문이다.

심판관 1명당 처리 건수는 2017년 기준 72건이다. 외국은 미국 48건, 일본 33건, 유럽 16건으로 우리나라는 외국 심판관보다 1.5~4.5배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이에 심판 처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심판관을 지원, 심판사건에 대한 조사·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심판연구관제도를 신설하자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의원은 "특허분쟁이 장기화되면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자영업자의 부담이 가중된다"며 "법 개정을 통한 신속한 사건처리로 영세업자의 어려움이 줄어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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