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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추진

道·도의회, 조례 제정 협의 진행
7월 청주부터 시범 시행 전망

  • 웹출고시간2019.04.28 16:19:05
  • 최종수정2019.04.28 18:40:39
[충북일보=청주] 오는 7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앞두고 충북도와 도의회가 '충북도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제정에 들어갔다.

조례에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는 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등의 내용이 담기게 된다.

조례 제정을 위해 도와 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조례를 적용할 대상 시·군, 운행제한 차량 등급, 단속 시스템 구축 지역 등을 조율 중이다.

조례안이 마련되면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6월 열리는 373회 도의회 정례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도는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7월 공포 뒤 시행할 예정이다.

도내 11개 시·군이 대상이나 단속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만큼 청주시부터 시범적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위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도 청주지역 설치비용만 반영된 상태다.

도는 올해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련 사업비 12억 원을 포함했다. 청주 도심 카메라 20대(8억 원) 설치비용과 차량을 모니터하고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비(4억 원) 등이 담겼다.

제도 정착과 시민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계도기간을 둬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총 11만6천303대이다.

경유 차량은 지난 2002년 7월 1일 이전에 출고된 11만5천683대, 휘발유·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은 1987년 이전 출고된 620대다.

지역별로는 청주가 4만8천162대로 가장 많고 충주 1만6천183대, 제천 1만359대, 음성 9천434대로 많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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