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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전임자 휴직 불법"

교육위 소속 전희경 의원
"합법 상태로 돌려놔야" 지적
김병우 교육감 "검토하겠다"

  • 웹출고시간2018.10.17 12:24:51
  • 최종수정2018.10.17 20:29:31

김병우(왼쪽) 충북도교육감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충북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교육부가 불허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노조 전임자 휴직 허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안순자기자
[충북일보]충북도육청이 교육부가 불허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노조 전임자 휴직 신청을 받아들여 국정감사장을 달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전희경(비례) 의원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충북도교육청 국감에서 "전교조 노조 전임자 휴직 신청을 허가한 것은 불법"이라며 "허가한 것을 취소하고 합법적 상태로 돌려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을 향해 "(전교조 노조 전임자 휴직 허가는) 불법이다. 지금 전교조는 노조 명칭 쓸 수 없는 상태다"라며 "근거 없는 휴직이다. 다른 교육자나 교사는 법을 몰라서, 바보라서 법 지키고 조직생활하는가. 교육감은 왜 불법을 용인·방조하는가"라고 따졌다.

교육부는 전교조는 '법외(法外) 노조로, 교원노조법이 보장하는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아 노조 전임 휴직 허가를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충북을 비롯한 일부 시·도 교육청은 교육감 권한으로 노조 전임 휴직을 허락했다.

김병우 교육감은 "제가 알고 있기론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라기 보다는 법외노조라고 하는게 적절하다"며 "(전교조 충북지부와 맺은 단체협약은) 판례에 의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자 전 의원은 "누가 단체협약 얘기하나. 왜 엉뚱한 얘기하나. (전교조는) 노조 이름을 안 써야 되고. 그에 대한 처벌조항도 있다"며 "즉 전교조 전임자 휴직을 허가한 것은 불법이다. 허가 하실 때 기초적인 것도 생각안했는가. 불법상태이니 합법 상태로 돌려 놓으라"고 몰아붙였다.

이에 김 교육감은 "검토해 보겠다"며 답변을 마무리했다.

전교조는 2013년 10월 해직교사 9명이 조합원으로 가입해 있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상 노조 아님(법외노조)'을 통보받았다. 현행 교원노조법에는 현직 교원만 조합원 자격이 있다고 명시돼 있다.

불복한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지만 1·2심 모두 법외노조 통보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소송은 2016년 2월 전교조가 상고한 이후 현재까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서울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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