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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9.18 17:13:23
  • 최종수정2018.09.18 17:13:23
[충북일보=청주] 청주시는 올해 하반기 승용전기자동차와 초소형전기자동차 구매비로 총 60억 원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 규모는 승용전기자동차 271대와 초소형전기자동차 11대다.

승용전기자동차는 차종에 따라 1천706만 원부터 2천20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고, 초소형 전기자동차는 차종에 관계없이 950만 원씩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전기자동차는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ev.or.kr)에 등재된 차종이다.

신청자격은 2016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청주에 주소를 둔 시민 또는 법인이다.

신청은 9월 27일부터 10월 26일까지 시청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전기자동차는 연료비 절감과 미세먼지를 줄이는 장점이 있다.

/ 박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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