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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8.10 20:57:46
  • 최종수정2018.08.10 20:57:46
[충북일보=옥천] 옥천군이 올해 정기분 주민세 균등분으로 2만3천923건에 대해 모두 3억9천4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건수는 817건(3.5%), 금액은 1천854만원(4.9%) 상승한 수치다.

이처럼 주민세가 늘어난 이유에 대해 군은 옥천읍 내 신규 아파트 입주에 따른 개인 세대와 신규 법인 증가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주민세는 자치단체 구성원에 대한 회비적 성격으로 매년 1회 부과된다.

8월 1일 기준 군에 주소를 둔 개인은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제외한 각 세대에 1만1천원,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등 4천800만 원 이상 사업장에 5만5천 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최소 5만5천 원에서 최고 55만 원까지 차등 적용 과세된다.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로, 납세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신용카드,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스마트위택스앱, 가상계좌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세정팀(043-730-3203) 또는 각 읍·면사무소 재무·총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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