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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관리 우수업소 신청

8월말까지 접수, 선정 업소는 표지 부착 및 2년간 소방특별조사 등 면제

  • 웹출고시간2018.08.09 13:18:03
  • 최종수정2018.08.09 13:18:03
[충북일보=충주] 충주소방서는 다중이용업주의 안전관리 자긍심 고취와 자율소방안전관리 정착·유도를 위해 8월말까지 '안전관리 우수업소'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안전관리우수업소 인증제는 다중이용업소 관계자의 자율안전관리를 유도하고,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통한 다수 인명피해 방지 및 사회적 관심도 제고를 위해 실시된다.

우수 업소 선정요건은 △공표일 기준 최근 3년 동안 화재 발생 사실이 없을 것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자체계획을 수립해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 등 영업주 및 종업원의 화재예방의식이 높은 업소여야 한다.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선정되면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를 출입구에 부착할 수 있고, 안전관리가 우수하다고 통보받은 날로부터 2년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특별조사와 8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안전 교육을 면제해 준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소는'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신청서'를 작성해 구비서류와 함께 충주소방서 예방안전과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되며, 기타 사항은 예방안전과(841-3212)로 문의하면 된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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