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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노인보금자리, "입원환자 부상 방치 절대 없었다"

부상시기 알 수 없고 학대는 더욱 말도 안 돼
환자 가족들의 무리한 요구에 당황스러울 뿐
입원 환자측 조만간 사법기관 통해 진실 가릴 것

  • 웹출고시간2018.07.17 14:01:15
  • 최종수정2018.07.17 14:01:18
[충북일보=단양] 속보=중풍 및 치매노인 돌봄 시설인 단양노인보금자리에 입원 중 대퇴골 골절 부상을 입은 환자와 관련해 "어르신을 돌보는 동안 전혀 부상의 징후가 없었던 것은 물론 방치는 말도 안된다"는 입장을 강력히 표명하고 나섰다. <6월 25일자 11면>

특히 유가족이 주장하는 학대는 전문기관의 조사에서도 나왔듯 절대 있을 수도 있지도 않은 일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시설 관계자는 "보호자들은 퇴소 후 7개월이 지난 3월 하순께 시설에 찾아와 탈골의 원인을 이야기 했고 입·퇴원 및 서비스기록을 요구하는 등 대퇴부 골절원인이 우리 기관에 있다고 한다"며 "입소기간 중 보호자들이 수시로 면회하며 보호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바 보호자들은 어떠한 의견도 없었다"고 일축했다.

또 "보호자가 최근 골절소견을 받았다고 하는 시기에 이틀간 구토가 관찰돼 보호자에게 설명 후 제천에 위치한 병원에 입원해 보호자가 직접 간병을 실시했다"며 "전체적인 어르신의 건강에 관한 사항은 보호자가 직접 의사로부터 소견을 들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기관은 장기요양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지속적인 학대예방교육은 물론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해당 보호자도 입소기간 동안 기관에서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만족했다는 표현을 여러 차례 했다"고 강조했다.

관계자는 "지금 이 순간에도 본 요양원의 많은 어르신들이 요양보호사들의 헌신적인 케어를 받고 있다"며 "해당 보호자들의 주장은 많은 요양보호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같이 생활하시는 보호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고 아쉬워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8월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가 이뤄질 때에도 어르신의 건강상의 이상 유무에 대해 보호자의 어떤 의견도 없었다"며 "퇴소 직후 어르신 건강상의 문제가 있었다면 바로 제기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크다"고도 했다.

시설 관계자들의 미온적인 대처에 대해서는 "퇴소 후 7개월이 지난 사안을 요구해 자료제공이나 답변에 다소 늦게 됐고 의견교류에 오해가 있었던 사안도 있었다"면서도 "시설 종사자에게 '변호사에게 알아보니 얼마를 받을 수 있다더라', '1천만 원이나 2천만 원으로 합의 할 생각은 하지마라'는 다소 협박적인 표현에 답변에 신중함을 기할 필요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특히 관계자는 "'언제까지 문서로 대답하라', '언론에 알리겠다'는 등 보호자의 강압적인 태도를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또한 "어떤 것을 해명하고 어떤 것을 사과해야 하는지 알 수 없으나 보호자의 방문 시 기관장이 '책임 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라는 말을 분명히 전달했다"며 "법인 관계자도 '책임질 일은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고 보호자에게 분명히 밝혔다"고 거듭 강조했다.

끝으로 시설 관계자는 "지난 6년 4개월 동안 성심껏 모셨듯 우리기관은 최고의 노인복지서비스를 사명으로 여기고 그동안 어르신께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했다"며 "이번 일로 대다수의 요양보호사들이 허탈해하는 심정은 무엇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시설의 이 같은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해당 환자의 보호자 측은 부상의 발견 시기가 입원 기간이었던 만큼 곧 사법기관을 통한 명확한 판단을 받겠다고 밝혀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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