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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무너진 공권력 ① 현장 근무자 수난

흉기 앞에 선 경찰의 空拳
'출동 늦다' 민원 우려 방검복 착용 없이 현장行
테이저건·장비 사용 땐 과잉진압 역풍 맞기도
특수공집 검거 매년 증가… 법정서 '집행유예'

  • 웹출고시간2018.07.10 21:05:23
  • 최종수정2018.07.10 21:05:27

난동을 부리던 가해자의 흉기에 피습 당해 순직한 고(故) 김선현 경감의 영결식이 열린 10일 청주흥덕경찰서 직원들이 가슴에 근조 리본을 달고 김 경감을 위한 묵념을 마친 뒤 영결식을 시청하고 있다.

ⓒ 강준식기자

편집자주

또다시 비극이 일어났다. 국민을 위해 26년간 경찰조직에 몸담았던 고(故) 김선현(51) 경감이 지난 8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현장에서 가해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순직했다. 김 경감의 영결식이 열린 10일 충북경찰도 침통에 빠졌다. 잊을 만 하면 발생하는 현장 경찰관 순직에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을 위한 경찰의 생활밀착형 치안활동. 하지만, 정작 경찰의 안전은 어디에도 없다. 이에 본보는 세 차례에 걸쳐 무너진 공권력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충북일보] #. 일선 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A경장. 그의 근무지 인근에는 주택 밀집지역과 유흥가가 있어 폭행·강도 등 강력범죄 출동이 잦다. 유흥가 순찰 중이던 A경장은 폭행사건 지령 접수를 받고 곧바로 현장으로 출동했다. 가해자가 흉기를 들고 있다는 혹시 모를 생각이 들었지만, 방검복을 순찰차 내부에서 착용하기란 어려움이 있다. 지구대에서 같은 사건을 접수받고 출동한다 해도 방검복 착용은 어렵다. 순찰 조끼 위에 입을 수 없기 때문이다. 착용 의무도 없어 흉기를 들고 있다는 정확한 신고가 없다면 착용을 꺼린다. 늦게 출동했다는 민원을 무시할 수 없어서다. 결국, 현장 경찰관은 오늘도 방검복을 입지 못하고 출동했다.

공권력이 무너지고 있다. 심지어 '공권력(公權力)'이 아닌 '공권력(空權力)'이라는 얘기마저 나오고 있다.

흉기를 들고 있는 가해자 앞에서 그들을 제압할 수 있는 테이저건 등 장비를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장비를 사용한다 해도 자칫 과잉진압 등으로 역풍을 맞는 실정이다.

초동조치를 담당하는 일선 지구대 경찰관들도 최대한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강력범죄 현장을 수습하려 노력한다. 문제가 생겼을 경우 경찰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 등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경찰이 징계를 받는 일도 발생한다.

이 같은 문제는 경찰의 소극적인 진압으로 이어진다.

지난 8일 경북 영양에서 발생한 현장 경찰관 피습 사건도 출동한 경찰이 난동을 부리던 가해자 B(42)씨와 대화를 시도하려는 도중 순식간에 벌어졌다.

결국, 현장에서 경찰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은 아무것도 없는 셈이다.

이 때문인지 공무집행방해 사범도 뚜렷한 감소 현상을 보이지 않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무집행방해 사범 현황은 △2013년 313건(검거 인원 329명) △2014년 371건(443명) △2015년 351건(403명) △2016년 417건(537명) △2017년 308건(356명) 등이다.

지난해 다소 감소세를 보였으나 최근 사건과 같은 '흉기 등을 사용한 특수공무집행방해' 검거인원은 △2013년 8명 △2014년 9명 △2015년 18명 △2016년 24명 △2017년 27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도 6월 현재까지 141건의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발생해 150명이 검거됐다. 이 중 4명은 경찰에 흉기를 휘두르기도 했다.

위협받는 현장 경찰관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조직 내부에서는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해 구속수사 등 엄중한 처벌을 하기로 했지만, 현실은 동떨어져 있는 모양새다.

지난 4월 울산 중구에서 출동 경찰관을 향해 테이저건을 발사한 폭행 가해자가 지난 1일 열린 1심 선고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청주지역 한 일선 지구대 경찰관은 "점점 지구대 경찰관이 강력범죄 현장에 출동해 초동진압 등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다"며 "경찰관이 폭행당하거나 살해당하는 소식을 접하는 가족들의 권유로 조만간 지구대를 떠날 예정"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현장에 가장 처음 도착하는 경찰관들에 대한 보호가 이뤄져야 진정한 주민밀착형 치안이 완성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을 위해 성실히 근무하는 경찰을 보호해달라"고 강조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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