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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7.05 17:43:41
  • 최종수정2018.07.05 17:43:41
[충북일보] 우리나라 입국 비자를 원하는 외국인에게 돈을 받고 자신의 딸과 위장 결혼시킨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행사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6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3월 20일 네팔인 B씨가 비자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의 딸 C씨와 결혼한 것처럼 꾸며 청주시 한 구청에 혼인신고 하게 하는 등 3차례에 걸쳐 외국인과 국내 여성의 위장 결혼을 알선하고 1천5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제결혼중개업 자역이 없는 A씨는 같은 해 8월 D씨와 네팔인 여성의 국제결혼을 주선하는 등 모두 2차례에 걸쳐 국제결혼을 중개하고 경비 등 2천8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허위 혼인신고 한 B씨와 C씨는 별도 재판에서 각각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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