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웹출고시간2018.06.11 11:15:26
  • 최종수정2018.06.11 11:15:26
[충북일보=보은] 보은군이 2018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로 6천347건, 5억4천700만 원(지방교육세 제외)을 부과했다.

차종별 부과액은 승용자동차가 4천24건, 4억6천7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화물자동차가 2천235건, 6천400만 원, 승합자동차 195건, 1천100만 원 등이다.

납부 기한은 오는 7월 2일까지다.

이번에 부과된 제1기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이달 1일 기준 관내에 등록된 자동차와 이륜차, 기계장비의 소유자이며 연세액의 절반이 과세된다.

다만, 자동차세 1년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차 및 화물차 등은 이달 연세액 전액이 과세된다.

또 지난 1월과 3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한 납세자에 대해서도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 고지서로 납부 가능하며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본인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신용카트 포인트 납부가능)로 조회해 고지서 없이도 납부할 수 있다.

이외에도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와 지로(www.giro.or.kr) 사이트를 이용하면 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청 재무과(043-540-3144) 및 각 읍·면 세무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보은 / 주진석기자 joo3020@naver.com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윤현우 충북도체육회장, "재정 자율화 최우선 과제"

[충북일보] 윤현우 충북도체육회장은 "도체육회의 자립을 위해서는 재정자율화가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윤 회장은 9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3년 간 민선 초대 도체육회장을 지내며 느낀 가장 시급한 일로 '재정자율화'를 꼽았다. "지난 2019년 민선 체육회장시대가 열렸음에도 그동안에는 각 사업마다 충북지사나 충북도에 예산 배정을 사정해야하는 상황이 이어져왔다"는 것이 윤 회장은 설명이다. 윤 회장이 '재정자율화'를 주창하는 이유는 충북지역 각 경기선수단의 경기력 하락을 우려해서다. 도체육회가 자체적으로 중장기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보니 단순 행사성 예산만 도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보니 선수단을 새로 창단한다거나 유망선수 육성을 위한 인프라 마련 등은 요원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달 울산에서 열린 103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충북은 종합순위 6위를 목표로 했지만 대구에게 자리를 내주며 7위에 그쳤다. 이같은 배경에는 체육회의 예산차이와 선수풀의 부족 등이 주요했다는 것이 윤 회장의 시각이다. 현재 충북도체육회에 한 해에 지원되는 예산은 110억 원으로, 올해 초 기준 전국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