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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내수면 불법어업행위 단속 강화

6월말까지 쏘가리 포획금지 및 불법어업 집중단속

  • 웹출고시간2018.05.24 12:41:22
  • 최종수정2018.05.24 12:41:22

괴산읍 제월리 이탄다리에 내수면 불법어업행위 단속에 대한 현수막을 설치해 단속강화를 알리고 있다.

ⓒ 괴산군청
[충북일보=괴산] 괴산군은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불법어업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6월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24일 군에 따르면 최근 수산자원이 회복되고 있는 중에 지역주민 및 외지인들이 투망 등을 이용, 유어질서를 위반하는 불법어업행위를 함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군은 산란기를 맞이한 쏘가리의 자원 증강과 미성숙개체 보호를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를 쏘가리 포획금지 기간으로 정하고 어로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 기간에 쏘가리를 포획하는 자에 대해서는 내수면 어업법 제25조의 벌칙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 원을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여름철 내수면 불법어업이 성행할 것을 대비해 오는 7월부터 9월까지를 불법어로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불법어업 감시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별단속기간에는 △유해물, 전류(배터리), 독극물 등을 사용하는 유해어업행위 △투망, 그물, 동력보트, 잠수용장비(산소통포함), 작살 등을 사용해 내수면 어류를 포획하는 행위 △손, 낚시 이외의 어구를 사용하는 행위 등에 대한 집중단속이 진행된다.

군 관계자는 "보통 밤늦게 벌어지는 불법어로행위는 짧은 시간 내 대량 포획 후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단속에 어려움이 많다"며, "지역주민들께서도 하천지역 등에서 불법어업행위를 목격할 경우 군청(주간 043-830-3243, 야간 830-3222)이나 경찰서로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괴산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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