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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사 독감 걸리면 대체교사 보내준다

복지부, 임신 중 병원진료
자녀 돌봄 등 대상 확대

  • 웹출고시간2018.03.18 14:54:34
  • 최종수정2018.03.18 17:40:16
[충북일보] 앞으로 보육교사가 독감에 걸렸을 때도 해당 어린이집에 대체교사가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출근이 곤란할 때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채용된 교사를 파견하는 '대체교사 지원 사업'의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대체교사 사업은 보육교사에게 재충전 기회를 부여하는 등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그동안 법으로 정해진 연가, 보수교육, 건강검진, 예비군 훈련 등의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했다.

복지부는 올해부터 △독감 등 감염성 질환 △가족상(喪) △임신중 병원진료·예방접종 △자녀 돌봄 등도 대체교사 파견 사유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 상시·긴급 지원 외에도 지역별 대체교사 지원 여력이 있는 경우, 어린이집의 업무 부담이 커지는 신학기에 신입 원아의 적응이나 현장체험 시 장애영유아를 전담 지원할 수 있도록 대체교사 관련 지침을 개선하였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신청 어린이집 중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 어린이집을 선정하여,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선정결과를 알린 후 해당 일에 대체교사를 어린이집에 파견한다.

보육교사의 연가, 보수교육 참석과 같은 계획된 일정은 1~2개월 전에 보육통합정보시스템(어린이집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질병, 가족상 같은 긴급 상황의 경우 관할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유선 또는 팩스(Fax)로 수시 신청할 수 있다.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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