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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재정 좀 먹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개인 166명·법인 94곳 114억 원 체납
아시아신탁주식회사 '17억9천200만 원' 최고

  • 웹출고시간2017.11.15 18:41:21
  • 최종수정2017.11.15 18:41:21
[충북일보] 지방세를 1천만 원 이상 체납한 개인 166명과 법인 94곳의 명단이 16일 충북도 홈페이지와 위택스를 통해 공개됐다.

개인은 166명이며 체납액은 54억1천400만 원, 법인은 94곳으로 체납액은 60억200만 원이었다.

명단공개자를 시군별로 살펴보면 청주시가 125명(44억 원), 충주시 39명(33억 원), 음성군 33명(14억 원), 제천시 16명(8억 원), 진천군 16명(5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67명(29억 원), 도·소매업 53명(16억 원), 건설업 32명(12억 원), 부동산업 31명(14억 원), 서비스업 28명(9억 원) 순이었다.

체납금액별로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가 168명(31억 원), 3천만 원 초과~5천만 원 이하가 45명(17억 원), 5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34명(24억 원), 1억 원 초과가 13명(42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개인 체납 1위는 청주에서 부동산업을 하는 정모 씨로 흥덕구에 지방소득세 등 3억9천900만 원(5건)을 체납했다.

2위는 경기도 이천에 사는 양모 씨로, 지방소득세 등 2억1천400만 원(15건)을 내지 않았다.

법인 체납 1위는 서울에 주소를 둔 아시아신탁주식회사로 충주시에 17억9천200만 원(7건)을 체납했다. 개인·법인 통틀어 가장 많이 체납했다.

청주에 있는 ㈜티에스트레일러는 취득세 등 3억9천800만 원(35건)을 청원구에 내지 않아 이름을 올렸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매년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결손처분 포함)가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이며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나이,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 세목, 납기 등이다.

이번에 공개된 명단은 지난 3일 도 지방세심의위원회 2차 심의에서 최종 확정됐다.

도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를 위해 명단공개는 물론 은닉재산 추적조사, 재산압류, 공매, 신용정보 등록, 금융재산 압류·추심, 관허사업 제한 등 행·재정적 제재를 가해 체납액을 최대한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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