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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실시

12월 말까지 복지사업 수혜가구 686가구, 934건 대상
대법원, 금융기관으로부터 인적·소득·재산 정보 제공받아 수급자격 일제 정비

  • 웹출고시간2017.11.13 09:45:19
  • 최종수정2017.11.13 09:45:19
[충북일보=옥천] 옥천군은 오는 12월 말까지 사회보장급여서비스를 받는 복지대상자의 수급자격과 급여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사회보장급여 확인 조사는 복지 대상자의 효율적인 선정 및 관리,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복지예산 낭비와 누수를 막고자 1년에 2번 상·하반기로 시행된다.

2010년 시작 후 올 상반기까지 총 14회 동안 이루어졌으며, 이번 대상은 복지수혜가구 686가구가 받고 있는 총 934건의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등의 급여 서비스다.

군은 대법원, 국민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공단 등 24개 기관으로부터 국민연금, 토지, 자동차, 금융, 보험 등 76종의 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받아 대상 가구의 수급자격을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조사결과 복지급여 감소 및 자격변동 예상 가구에 대해서는 11월 중 사전안내문을 발송해 소명과정 및 이의신청의 기회를 주는 등 권리구제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확인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급여 중지자에 대해서는 타 복지서비스로의 연계보호를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해 나갈 방침"이라며 "맞춤형 급여 권리구제를 통해 취약계층 보호에 적극 앞장 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확인조사와 관련된 상담 및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군청 주민복지과 통합조사팀(730-3351~5)으로 문의하면 된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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