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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집중 실시

번호판 영치 전담반 편성, 12월말까지 영치활동 집중 전개

  • 웹출고시간2017.11.07 11:18:00
  • 최종수정2017.11.07 11:43:26

옥천군 직원들이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 옥천군
[충북일보=옥천] 옥천군이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는 등 연말까지 체납액 징수를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군에 따르면 재무과, 읍·면 재무담당 공무원 등 14명의 번호판영치 전담반을 구성, 조별로 지역을 순회하면서 연말까지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집중 영치한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으로, 2회 이상 상습 체납차량은 즉시 영치하고 1회 단순 체납차량은 영치예고를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한 뒤 지정된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번호판을 영치한다.

4회 이상 체납돼 관할 기관으로부터 징수 촉탁된 타 시·군 관할 체납차량 역시 영치 대상이다.

특히 고액·고질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은 바퀴에 족쇄를 채워 이동을 금지시키고 공매를 진행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군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상습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체납액을 징수할 것"이라고 밝히고 "고액체납자가 개인사정으로 인해 전액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분할 납부 후 영치를 보류할 예정이오니 군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실한 납부"를 당부했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 운행할 수 없으며, 등록 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운행할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지난해 144건의 번호판을 영치해 527건의 체납액 5천700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 10월까지 군에서 영치한 번호판은 총 131건으로, 478건에 4천200만 원을 징수했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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