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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대소초 인근도로 일방통행 지정 결정

대소면, 오태로 150m 구간 일방통행도로 지정 건의서 제출
내달부터 공사 진행 예정…한쪽면 주차면 운영계획

  • 웹출고시간2017.09.20 18:04:46
  • 최종수정2017.09.20 18:04:46
[충북일보=음성] 음성군은 불법주정차 때문에 항상 교통이 혼잡하고 교통사고 위험을 안고 있는 대소초등학교 인근 오태로 150m 구간을 일방통행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일방통행으로 바뀌는 구간은 대소도서관 옆부터 대소우체국을 지나 CU편의점까지 150m 구간이다.

이곳은 도로폭에 비해 차량 통행이 잦고 불법 주·정차 차량때문에 차량 교행이 어려운 곳이다. 또, 항상 보행자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대소초등학교 등하교길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해 왔다. 이에따라 지역주민들이 일방통행으로 운영하자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고, 이에 구자평 면장은 주변 상가, 주민 등 7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84%가 일방통행도로 운영을 찬성함에 따라 적극적으로 추진에 나서게 됐다.

대소면(면장 구자평)이 음성경찰서에 제출한 건의서에는 "도로 폭이 좁아 양방향 차량의 통행이 어렵고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 혼잡 및 교통사고 문제가 상존하고 있는 지역으로 주민들로부터 일방통행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곳"이라며 "일방통행도로로 지정되면 원활한 차량소통 및 고질적 불법주정차와 교통사고 위험 감소 등이 기대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음성경찰서는 이를 받아들여 20일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열고 대소도서관 옆 오태로 150m 구간 일방통행 지정과 관련한 안건을 상정해 가결했다.

대소면 관계자는 "다음달 중순께부터 아스콘 포장 등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일방통행 심의결과를 토대로 차선도색, 보행로 확보 등 교통시설물 설치할 계획이고, 4m폭의 도로의 한면을 주차면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음성읍 수봉초등학교 통학로 일부구간을 일방통행도로로 지정하기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현재 학부모와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탄원서를 받고 있으며, 이르면 올해 말께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 상정해 내년 신학기에 맞춰 일방통행 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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