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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 많던' 제천 누드펜션, 결국 문 닫는다

보건복지부, 미신고 숙박업소 결론 폐쇄조치 나서
형사 처벌 가능성도… 인터넷 카페 가입자는 급증

  • 웹출고시간2017.08.03 15:56:08
  • 최종수정2017.08.03 21:55:31
[충북일보=제천] 제천시 봉양읍의 한 마을에서 운영 중인 '누드펜션'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미신고 숙박업소'라는 결론을 내리며 폐쇄조치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3일 해당 누드펜션이 숙박업소라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이를 제천경찰서에 통보했다.

앞서 경찰이 지난달 31일 누드펜션이 숙박업소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데 따른 것이다.

숙박업소라는 보건당국의 유권 해석에 따라 형사 처벌 가능성도 높아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업주가 정회원에게만 숙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지만 정회원이라도 가입하거나 회원 가입에 제한이 없고 불특정 다수인이 시설을 이용한다고 봐서 숙박업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미신고 숙박업소로 결론을 내림에 따라 공중위생법 위반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중위생법상 공중위생영업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시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가 미신고 숙박업소로 판단하며 경찰 등 수사기관의 공연음란죄 적용 여부 등의 대응도 주목을 끌고 있다.

사적인 공간에서 옷을 벗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다수가 이용하는 숙박업소에서는 형법상 공연음란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처벌 여부는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이 고의성, 정황 등을 따져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개로 제천시는 이미 2012년부터 이 펜션을 숙박시설로 보고 개별주택가격 산정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세정과는 이때부터 단독주택이 아닌 숙박시설로 분류해 과세했다.

하지만 일반건축물대장에는 여전히 2가구 단독주택으로 등록돼 있다.

누드펜션은 2008년 농어촌민박법에 따른 농어촌민박 사업 허가를 받았다가 마을 주민들의 항의를 받고 2011년 민박 폐업 신고를 했다.

해당 누드펜션 업주는 현재 자체적으로 운영을 일시 중단한 상태지만 인터넷 카페는 회원가입이 더욱 늘고 있는 추세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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