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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2012년분 지역개발채권 돈으로 돌려받으세요"

31일 원리금 상환 시작…복리여서 총이율13.2%로 '두둑'

  • 웹출고시간2017.07.02 14:23:35
  • 최종수정2017.07.02 14:23:35

세종시청사(왼쪽) 전경.

ⓒ 최준호기자
[충북일보=세종] 세종시가 지난 2012년 7월부터 발행한 '지역개발채권(공채)'의 원리금 상환이 만기(5년)인 오는 7월 31일 시작된다.

채권을 소지한 사람은 매입한 달의 말일부터 상환받을 수 있다. 예컨대 2012년 7월 10일에 매입한 경우 올해 7월 31일부터다.

상환액은 채권 액면가액에 이자(2012년 발행분의 경우 연 2.5% 복리)를 더한 금액이다. 개인의 경우 매입 증서와 매입자 본인 신분증을 지참, NH농협은행 아무 지점이나 방문하면 된다.

시가 올해 상환 예정인 2012년(7월 이후 6개월)분은 원금이 38억원이나,복리로 계산하기 때문에 전체 이자가 13.2%인 5억원에 달한다. 시 관계자는 "채권 발행 당시 이자율이 현재 은행금리보다 훨씬 높았던 데다 복리이기 때문에 채권 매입자들에게 돌아가는 원리금이 많은 편 "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역개발채권은 은행 금리와 연동돼 매년 변하기 때문에, 2017년 발행 분 이자율은 1.25%로 떨어졌다. ☎ 044-868-2561,300-2334

☞지역개발채권: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교통, 교육, 수도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다. 자동차 등록, 건설공사 인·허가 등을 받을 때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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