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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6.27 10:38:50
  • 최종수정2017.06.27 10:38:50
[충북일보=보은] 보은군은 산지관리법 개정에 따라 불법전용 산지에 관한 임시특례를 오는 2018년 6월2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대상은 2016년 1월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 전(田), 답(沓), 과수원의 용도로 이용하였거나 관리하였던 산지다.

이번 임시특례 기간 중 심사를 거쳐 현실과 부합되는 전·답·과수원 용도로 양성화한다.

신청자격은 본인소유의 산지에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등록전환측량성과도, 산지이용확인서, 토지이동신청서, 표고·경사도조사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불법전용산지 신고서를 산림녹지과로 제출하면 된다.

군은 항공사진 판독 및 현지 확인 등의 조사, 산지전용허가기준 및 타 법률의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해 충족할 경우 현 이용 상태로 양성화 할 방침이다.

이번 임시특례법은 건축물, 시설물, 산림작물(대추, 호두, 감 등)재배지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병행된다.

군 관계자는 "공부상 지목과 현실지목이 달라 불편을 겪던 주민들이 신청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한시적 특별법으로 운영되는 만큼 이번 기회를 적극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은 / 엄재천 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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