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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선관위, 충주시 공무원 대상 '공직선거법' 강연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금지 및 선거중립 의무 안내

  • 웹출고시간2017.03.28 11:29:35
  • 최종수정2017.03.28 11:29:35

충주시선거관리위원회 김우열 사무국장이 27일 충주시청 소속 간부공무원 80여명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에 대해 강연을 실시했다.

[충북일보=충주] 충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택수)는 오는 5월 9일 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지난 27일 오후 충주시청 남한강회의실에서 충주시청 소속 간부공무원 80여명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강연'을 실시했다.

이에 앞서 지난 16일에는 충주교육지원청 소속 교직원 등 80여명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강연을 실시했다.

이번 강연에서 충주시선관위 김우열 사무국장은 △공무원 선거관여 행위 금지 안내,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및 제한·금지규정 안내, △선거중립에 기반한 공무원의 지위와 책무를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사무국장은 "지난 대통령선거에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논란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국민적 요구가 높아진 만큼, 공무원 스스로 국민에게 봉사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신뢰받는 공직사회 풍토를 조성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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