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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학생·사회인야구팀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 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웹출고시간2017.02.27 11:20:45
  • 최종수정2017.02.27 11:21:02
[충북일보=보은] 앞으로 보은지역 학생과 야구클럽 활동을 하는 팀은 군이 운영하는 스포츠파크를 이용할 때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보은지역 사회인 야구 동호인도 스포츠파크 시설 사용료의 50%만 내면 된다.

보은군은 이 같은 내용의 '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입법 예고했다. 다음 달 13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

군의 규칙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면 다음 달 13일까지 군 스포츠사업단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개정 규칙은 보은군 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과 할인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경기나 행사, 전국 또는 도 단위 체전과 문화예술 행사나 경기, 전국 또는 도 단위 체전 등에 출전시킬 목적으로 하는 선수 훈련이나 예선 경기, 전지 훈련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사용료를 전액 감면했다.

개정 규칙안은 학생들이 참여하는 각종 경기와 활동, 보은군에서 야구클럽 활동하는 경우 등으로 전액 감면 대상을 확대했다.

사용료의 50%를 할인하는 대상도 사회인 야구 동호인의 각종 경기와 활동까지 포함했다.

지역 학교의 학습 목적 사용,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국가유공자·장애인·어린이·노인·군인 대상 행사, 차상위계층과 한부모·조손가정 및 다자녀가구 자녀의 이용 등 기존의 할인 대상은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사용료를 전액 또는 50%를 감면 또는 할인하더라도 야간 사용에 따른 조명설비 사용료 등 부속시설 사용료는 전액 내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스포츠파크 시설물 조성에 따른 사용료를 규정하고, 군민의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감면 또는 할인 대상 확대를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보은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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