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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중앙집중 부작용… 지방분권형 개헌돼야"

이시종 지사, 국회토론회 참석
"대통령 탄핵, 국민소환제 통해
국민이 직접 심판해야"

  • 웹출고시간2017.02.21 17:21:13
  • 최종수정2017.02.21 21:36:33

2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라는 주제로 열린 지방분권 개헌 국회토론회에서 이시종 충북지사가 지방분권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충북일보=서울] 이시종 충북지사는 21일 "최순실 국정농단사태와 같은 권력이 대통령 1인에게 집중돼 있는 상황, 권력이 중앙정부 및 수도권 집중돼 있는 상황으로 인한 각종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지방분권형 개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지방이 살아양 나라가 산다'를 주제로 열린 지방분권 개헌 국회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포럼 자치·분권·균형발전과 전국시도지사협의회·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공동주최했다.

토론회에는 정세욱 명지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이기우 인하대교수의 발제, 이상민 더불어민주당의원·이시종 충북지사·정기열 경기도의회의장·문석진 서대문구청장·정형진 성북구의회의장·이헌환 아주대교수가 토론자로 나왔다.

이 지사는 "19대 국회 때 지방의원 숫자가 많아 지방대학이 수도권으로 이전하지 못하게 하는 미군공여지역특별법을 개정하려 했지만 안전행정위 통과 이후 법사위를 통과 못해 20대에서 발의했더니 안전행정위에 수도권 의원이 더 많이 늘어나 검토조차 안 됐다"며 "현행 헌법 체계에서는 지방에서 반드시 필요한 법안조차 발의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대통령 탄핵문제도 일종의 징계문제인데, 징계문제를 헌법재판소에서 9명의 재판관이 결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국민소환제를 통해 국민들이 심판해야 하는데, 이러한 점도 개헌에 반드시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 국회의원 등을 두루 거친 경험을 이날 토론회에서 생생한 사례를 들어 발표해 방청객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그는 "국회의원 수 결정도 인구 중심으로 돼 있어 여러 문제점이 많다"며 "지방은 20%가 인구, 나머지 80%는 하천길이, 산림자원, 농작물종류, 광물자원, 고라니·멧돼지 등 야생조수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를 관리하고 보존하는데 많은 행정력이 소비된다. (지방의 특성)이를 고려해 국회의원 숫자를 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 60~70년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인구이동이 급등할 때 대도시특례법이 생겨났지만 지금은 대도시가 안정화로 돌아섰다. 이제는 인구가 적은 농어촌 시군에 대한 특례법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지사는 끝으로 수평적 분권이 아닌 수직적 분권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는 "중앙중심의 수평적 분권은 또 다른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유렵의 내각제든, 미국의 대통령 중심제든 안정적인 정치환경이 될 수 있었던 요인은 지방분권이 자리잡았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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