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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9.27 17:24:30
  • 최종수정2016.09.27 17:24:30
[충북일보] 국제결혼이 연평균 2만8천건 이상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국제결혼 중개업체로 받는 피해 또한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계약 내용과 다른 상대방을 소개하는 경우도 있었다.

27일 한국소비자원이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제결혼중개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 3천786건을 분석한 결과, 피해구제 신청 209건 중 중개업체와의 합의율은 43건(20.5%)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사례 중에선 중개업체에서 환불을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26.3%(55건)로 가장 많았다. 계약 내용과 다른 상대방을 소개하거나 상대의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17.2%, 36건), 배우자 입국 지연·거부(14.8%, 31건), 배우자 입국 후 가출(12.0%, 25건), 사업자의 추가비용 요구(9.6%, 20건)가 뒤를 이었다.

비자 미발급·지연(8.1%, 17건), 배우자 입국 전 행방불명(4.3%, 9건) 등 소비자가 제대로 알 수 없는 현지 상황 등으로 인한 피해도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국제결혼 계약 체결 전 반드시 해당 사업자가 시·군·구청에 등록된 업체인지 보증보험은 가입돼 있는지 등을 알아본 뒤 계약서·약관 내용과 비자 발급 조건 등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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