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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4.27 14:51:16
  • 최종수정2023.04.27 14:51:16

김병국 청주시의장이 78회 시의회 임시회를 진행하고 있다.

ⓒ 김정하기자
[충북일보] 청주시의회가 27일 청주가정법원 설치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시의회 의원들은 이날 7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한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주가정법원 설치 촉구 건의안'을 42명 시의원 전원 동의로 발의했다.

의원들은 건의문을 통해 "전국 광역시도 중 가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은 충북, 전북, 강원, 제주 4곳뿐"이라며 "충북은 가정법원이 없어 관련 사건을 일반법원에서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청주가정법원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미 지난 2020년 8월 31일 국회에 발의됐지만 지금까지도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며 "신속하게 양질의 사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시의회는 이 건의문을 국회와 법무부, 전국 시·군·구의회에 전달할 방침이다.

앞서 충북도의회도 지난 19일 청주가정법원 설치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가정법원은 가사소송법이 규정한 가정에 관한 사건과 소년법이 규정한 소년에 관한 사건 등을 관장하는 법원으로, 지난 1963년에 설립됐다.

이곳에선 가사사건, 소년보호사건과 가정보호사건 등이 다뤄진다.

현재 해마다 3천200여건에 달하는 충북지역의 가정법원 관련 사건을 청주지법 가사과에서 담당하고 있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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