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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5.11 10:29:47
  • 최종수정2016.05.11 10:29:47
[충북일보=옥천] 옥천군은 쏘가리 금어기에 따라 민·관·경 합동으로 단속을 불시에 실시키로 했다.

군에 따르면 내수면어업법상 옥천지역 쏘가리 금어기는 5.1~6.10일까지로 이를 위반했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단, 댐·호소는 5.20~6.30일까지로 일반하천과 대청댐(호)이 혼재해 있는 옥천지역의 경우 주의해서 포획해야 한다.

민물고기의 제왕이라 불리는 쏘가리는 담수계에 서식하는 몇 안되는 농어과 어종으로 금강을 끼고 있는 옥천은 쏘가리 자원이 풍부해 전국 루어낚시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그러나 산란시기의 무분별한 남획 때문에 금강의 쏘가리 개체수는 예전에 비해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희 군 안전총괄과장은 "청정한 옥천지역에서 나는 쏘가리를 보호하기 위해 낚시인과 어민들은 철저히 금어기를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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