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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선거 청주미원낭성농협조합장 항소심도 당선 무효형

  • 웹출고시간2016.01.31 16:45:50
  • 최종수정2016.01.31 16:45:50
[충북일보] 지난해 3월 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원 상대 금품로비를 한 청주 미원낭성농협조합장에게 항소심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구창모)는 최근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54)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항소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인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며 "조합장 선거에서 9표 차로 당선한 점을 감안한다면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초 후보자 신분으로 조합원 B(64)씨의 사무실을 찾아가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1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A씨는 그동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B씨는 30만원을 챙긴 뒤 나머지 70만원을 다른 조합원 C씨 등 3명에게 20만~30만원씩 제공했다가 함께 공범으로 기소됐다.

1심에서 B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C씨 등 3명은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현직 농협 조합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1심에 이어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기는 A씨가 처음이다.

A씨는 대법원에 상고한다는 입장이지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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