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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햄버거 사줄게' 충주 한 고교 학생회장 당선인 자격 박탈

  • 웹출고시간2022.12.27 16:32:50
  • 최종수정2022.12.27 16:32:50
[충북일보] 충주의 한 고등학교 학생회장 당선인이 선거과정에서 불공정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 당선 자격을 박탈 당했다.

청주지법 13민사부(이효두 부장판사)는 학생회장 낙선자 B군이 충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학생회 임원 당선자결정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B군은 지난 7월 15일 치러진 이 학교 학생회장 선거에서 '당선 학생 측의 불공정 선거운동을 학교와 학교 선거관리위원회가 묵인했다'며 이의를 제기했으며, 결국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이 학교 선거관리위원회는 최다득표를 얻은 기호 1번 학생을 당선인으로 공고했다.

그러나 B군은 당선 학생 측이 선거과정에서 선거도우미에게 햄버거를 사주겠다고 하는 등 음식물 제공을 약속하고, 선거운동 도우미가 B군 측에 비방글 게재했다는 이유 등을 들어 당선 무효를 주장했으나, 학교 선관위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당선 학생 측의 이같은 행위는 후보자 등록 무효 사유나 경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학교 선관위가 이 사건 선거 관리에 관한 선거규정을 위반했고, 이런 위반이 없었다면 기호 1번 후보자들은 2회 이상의 경고가 누적돼 후보자 등록 무효로 후보자 자격을 상실하고 당선인이 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학교 선거규정을 보면 선관위는 후보자 등록 무효 사유 또는 경고 사유를 확인하면 반드시 그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하고, 경고가 2회 이상 누적되면 후보자 등록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어 "선관위는 선거의 기본 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며 "기호 1번 후보자들의 당선인 결정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A고교 측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 여부 등을 정한다는 입장이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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