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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1.18 10:27:07
  • 최종수정2016.01.18 10:27:07
[충북일보=괴산] 괴산군이 저소득층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 1세 미만 영아를 둔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와 조제분유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기저귀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0%(4인 가구 기준 월 평균소득 175만7천원) 이하의 만 1세 미만 영아가 있는 가정이며,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 대상 중 산모가 질병 또는 사망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지원한다.

신청기한은 지원 대상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만 12개월 전날까지 가능하며,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시 최대 지원한도 12개월분, 생후 60일 이후부터는 만 12개월까지 남은 기간의 월단위로 지원된다.

지원신청은 영아의 부모를 원칙으로 하되, 부모의 신청이 어려운 경우 친족·후견인·법정대리인 등 영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자가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구비서류(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의료급여증 사본, 다문화가정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기저귀 월 6만4천원, 조제분유 8만6천원 정액으로 '국민행복카드'에 신청일 기준으로 산정된 바우처 포인트를 지급하고, 우체국 온라인 쇼핑몰(mall.epost.go.kr)이나 나들가게(중소기업청 운영)에서 사용할 수 있다.

김금희 괴산군보건소장은 "이번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이 저소득층의 양육비용 경감과 관내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괴산군보건소 건강관리팀(043-830-2361)으로 하면 된다.

괴산 / 김성훈기자 hunij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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