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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충주·음성지부, 조합원 불법도청 통신업체 센터장 고발

  • 웹출고시간2015.11.04 17:54:56
  • 최종수정2015.11.04 17:54:56
[충북일보=충주] 민주노총 충북본부 충주·음성지부는 4일 모 통신업체의 충주·제천 홈고객센터 A 센터장을 불법도청 및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11시 고용노동부 충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모 통신업체의 충주·제천 홈고객센터 A 센터장이 통신업체 비정규직 지부 조합원들을 불법 도청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하고 "A씨를 불법 도청 및 부당노동행위로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에 고발했다" 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A씨가 운영하는 G사는 지난해 10월 모 통신업체의 충주 센터를 인수한 뒤 수 년간 일해 온 기사 8명의 고용승계를 거부해 말썽을 빚어왔다"며 "지난 6월 문제가 풀린 뒤에도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 남발과 감시가 이어졌으며, 지난달 28일에는 불법 도청한 사실까지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충주경찰서도 도청 논란과 관련해 A씨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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