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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충북지사, 다자간 희망나눔사업 민·관 협약

  • 웹출고시간2015.10.13 16:33:22
  • 최종수정2015.10.13 16:33:22

한국주택금융공사 충북지사와 한국농어촌공사 진천군지부, 농협은행 진천군지부, 진천시니어클럽 등이 13일 노인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희망나눔 협약을 체결했다.

[충북일보] 농어촌공사 진천지사, 농협은행 진천군지부, 진천시니어클럽 등 노인 생활안정 위해 상호 협력

한국주택금융공사 충북지사는 13일 진천지역의 한국농어촌공사, 농협은행, 진천시니어클럽과 '노인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희망나눔 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은 노인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을 위한 주택연금, 농지연금의 홍보와 교육 및 맞춤상담을 담당한다.

진천시니어클럽은 주택연금, 농지연금에 가입한 노인들의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담당키로 했다.

이번 협약을 추진한 기관의 지사장 및 지부장들은 "충북 진천군의 경우 65세 이상 어르신의 비율이 16.4%에 달하여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비율이 14%초과)에 진입한 점을 주목했다"며 "각 기관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영역인 주택연금, 농지연금 활성화에 역점을 두어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안정에 일익을 담당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협약 체결을 디딤돌 삼아 도내 타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연계해 이번 사업을 확산하고 이를 통해 어르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협약은 정부 3.0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의미 있는 협업 사례로 공공기관과 지역 노인복지기관이 실질적 협력을 통해 노인들의 노후생활자금 조달 및 일자리 창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주택연금이란 만 60세 이상의 노인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가 보증하는 역모기지론을 말한다.

농지연금이란 만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받는 제도를 말한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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