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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8.24 18:49:52
  • 최종수정2015.08.24 18:49:52

캠코 추천 공매물건

2015.08.24~08.26. 입찰 건 (단위: 원)

[충북일보] 요즘 땅에 대한 투자가 가장 안정적인 투자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농지는 일반인들이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취득의 어려움으로 낮은 가격에 낙찰 받아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재테크의 하나로 관심이 높다.

농지법에서 농지는 전·답·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 여하를 떠나 실제 토지 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 재배로 이용되는 토지 및 그 토지의 개량시설의 부지와 고정식 온실·버섯재배사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일정시설의 부지를 말한다.

부동산 공·경매때 농지 취득를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제출해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경매에서는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제출해야 하고 제출하지 못하면 낙찰을 불허하고 보증금을 몰수한다.

공매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의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낙찰은 유효하다. 하지만 소유권이전 시에는 반드시 제출해야 소유권이 이전된다.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해당물건 소재지 시장·구청장·읍·면·동사무소에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의 발급을 신청해 발급 받아야 한다.

2003년 1월 농지법 개정으로 개인이 주말 등을 활용해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할 때는 세대별 1천㎡ 미만의 토지에 대해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한다.

투기 등의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거나 농업경영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농업경영을 위장할 목적으로 취득 농지에 수목·묘목 등 다년생식물 등을 식재하거나 판단되는 경우, 불법으로 형질이 변경되거나 불법 건축물이 있어 농업경영 등에 이용하기 어려운 상태로서 복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되지 않는다.

공매절차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사항은 분묘 및 불법건축물이 있는 경우로 농지취득증명원 발급이 되지 않아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고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어 입찰시 유의해야 한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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