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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8.20 17:24:34
  • 최종수정2015.08.20 17:24:45
[충북일보] 충북을 비롯한 전국 학생교육원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부과방식이 일반용에서 보다 저렴한 교육용으로 변경됐다.

충북학생교육문화원은 이달부터 24개 전국 학생교육원의 전기요금 부과방식이 교육용으로 바뀌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따라 충북학생교육문화원은 전기요금 부과방식이 바뀜에 따라 기존 전기요금의 24%인 1억여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학생교육문화원은 2012년부터 전기요금 부과방식을 변경하기 위해 한국전력과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속적으로 '전기요금 기본 공급 약관' 개정을 요청해왔으나 지난달에서야 교육부와의 협의를 통해 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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