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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임대주택 5가구 중 1가구 임대료 '제 때 못내'

도내 체납율 20.92%… 전국 2위
국토교통위 김희국 의원 "서민 삶 피폐해졌다는 증거"

  • 웹출고시간2015.08.19 18:43:35
  • 최종수정2015.08.19 19:59:11
[충북일보] 충북도내 임대주택 거주자들의 임대료 체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LH가 19일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김희국(대구 중남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LH 공공임대 거주 65만7천67가구 중 12만6천697가구가 임대료를 체납했다.

이에 따른 체납율은 지난 6월 말 현재 19.3%(가구 기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대주택 거주 5가구 당 1가구가 임대료를 제때 내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지난 2011년 10만6천여 가구였던 체납가구는 올 현재 12만 7천여가구로 무려 20% 가량 증가했다.

체납액 또한 지난 2011년 286억원에서 올 6월 현재 393억원으로 5년간 무려 100억원이나 늘었다.

아울러 체납 등에 따른 강제퇴거 건수 또한 해마다 20%씩 증가해 지난 2010년 87건에서 올 현재 144건으로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인천의 체납율이 21.13%로 가장 높았다.

이어 충북은 20.92%로 전국에서 두번째로 높았고, 광주·전남 20.69%, 경기 20.31%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대구·경북은 16.01%로 체납율이 가장 낮았고, 대전·충남 17.60%, 전북 17.68% 등으로 비교적 연체율이 낮은 편에 속했다.

충북도내 임대주택 유형별 체납은 영구임대의 경우 전체 6천57가구 중 1천5가구에서 체납에 발생해 체납률 16.59%를 기록했다.

이어 국민임대는 전체 2만2천878가구 중 5천172가구에서 체납이 발생해 체납률 22.61%다.

50년 공동임대는 전체 1천902가구 중 335가구에서 체납이 이뤄져 체납률은 17.61%다.

김희국 의원은 "공공임대 임대료의 경우 시세의 40% 수준에서 책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자가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서민의 삶이 피폐해졌다는 증거"라며 "이는 경기불황, 일자리부족, 소득감소 등의 여파가 주거불안에 까지 이르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이어 "체납자에 대한 납부유도와 함께 이들의 생활조건을 동시에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력히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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