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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8.17 17:43:57
  • 최종수정2015.08.17 17:43:57

공매 주요 물건

[충북일보] 가등기에 대해 알아보자

가등기란 등기할수 있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는 때에 한다.

다시 말해 본등기를 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장래에 본등기를 위하여 순위를 보전해 두는 효력을 가지는 등기다.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한 때로 적용해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가등기의 종류는 매매예약을 위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채무변제의 담보를 위한 담보가등기가 있다.

어떤 종류의 가등기인지는 부동산등기부등본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고 실체상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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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7~08.19. 입찰 건

ⓒ 단위: 원
체납으로 인해 압류된 공매 대상 부동산에 가등기가 있을 경우 가등기권자에게 담보가등기임을 배분요구종기일까지 소명할 것을 통보해 담보가등기인 것으로 소명되고 압류권자에게 배분의 실익이 있다면 공매절차를 진행한다.

이 경우 담보가등기는 저당권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체납으로 인한 압류등기가 가등기 후에 이루어지고, 담보가등기 여부에 대한 소명이 없거나 매매예약을 위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로 판단되면 공매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였을 때에 가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압류 등의 등기는 말소되기 때문이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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