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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국 "주택 재개발·재건축시 오피스텔도 가능"

개정안 대표 발의… "도시정비 사업 훨씬 활성될 것"

  • 웹출고시간2015.08.17 15:27:12
  • 최종수정2015.08.17 19:33:47
[충북일보=서울] 앞으로 주택 재개발이나 재건축시 오피스텔 건축도 가능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김희국(대구 중·남구·사진) 의원은 17일 주택 재개발 사업이나 주택 재건축 사업시 '오피스텔'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률안에는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기존 자산이 '정비구역'에 있을 경우 소유한 토지 또는 건축물 매매시 조합원 자격, 주택의 우선공급 규정에 대해 예외를 두는 내용도 담고 있다.

반면, 현행법은 주택 재개발 사업 및 주택 재건축 사업의 시행 방법으로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하는 방법만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여건이 좋지 못한 지역의 경우 주택의 미분양 우려로 인해 사업 시행자에게 지나친 부담이 되고 있다.

이에 우려가 적은 '오피스텔'을 추가해 사업 시행자의 부담을 감소시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유도하자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다.

또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이전 효과를 더욱 확대하기 위한 발판으로도 해석된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주택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을 할 때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만 공급토록 한정하고 있다"며 "여기에 미분양 우려가 적은 오피스텔도 가능토록 포함하면 도시정비 사업이 훨씬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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