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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상공회의소, 화평법·화관법 시행 제대로 알자

원주지방환경청 담당자 등 전문가 초청 설명회 개최

  • 웹출고시간2015.04.27 18:43:27
  • 최종수정2015.04.27 18:43:27
[충북일보=음성] 음성상공회의소(회장 설영건)는 27일 회의소 2층 대회의실에서 환경·안전담당 임직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평법, 화관법 시행에 따른 기업의 대응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원주지방환경청 고동훈 팀장, (사)환경물질관리협회 이종한 교수, 충북환경기술인협회 박동근 회장을 초빙해 올해부터 시행되는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에 대해 이해를 높여 해당기업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종한 교수는 '화평법과 화관법 및 하위법령의 주요 내용', 고동훈 팀장은 '오염원 설치신고 및 운영관리 요령', 박동근 회장은 '환경기술인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화평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로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t 이상 제조·수입되는 기존 화학물질에 대해 유해성 심사를 의무화하는 법령이다.

2013년 5월 22일 제정돼 올해부터 시행됐다.

화관법은 '화학물질관리법'의 줄임말로 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의 취급 기준을 강화하는 법률로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 유출 사고를 내면 해당 사업장 매출의 최대 5%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역시 올해 개정 시행됐다.

설명회를 개최한 음성상공회의소 설영건 회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기업체 담당자들이 새로 시행되거나 바뀌는 법령에 대한 이해를 높여 화학물질 관리업무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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