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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4.23 09:14:28
  • 최종수정2015.04.23 09:14:28
[충북일보=옥천] 옥천군은 수산자원보호와 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5~6월 쏘가리 금어기간 중 불법 포획 강력 단속에 나선다.

이 기간은 쏘가리 산란기간으로 금강 및 지방하천 구역의 경우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대청댐 구역은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단속은 내수면팀 6명이 3개조로 나뉘어 평일, 주말 구별없이 운영한다.

구역은 금강(이원면 지탄리~동이면 조령리 일원) 및 보청천(청산면 대성리~청성면 고당리 일원), 소옥천(군서면 상지리~옥천읍 옥각리 일원)과 대청댐(동이면 조령리~군북면 대정리 일원) 등이다.

금어기간 중 불법 포획할 경우,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올해 5월 3일까지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군 관계자는 "무분별한 포획으로 소중한 수산자원이 고갈되는 일이 없도록 단속을 실시한다."라며 "기간을 숙지해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 어패류의 금어기간은 다슬기 12월1~2월28일 빙어 3월1~3월20일, 은어 4월1~30일(산란기) 9월15~11월15일(소상기, 상류를 향해 거슬러 올라가는 시기) 등으로 군은 이 기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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