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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사각지대 놓인 충북

도내 의료분쟁 중재원 전문…환자·유가족 도움받기 어려워
피신청인 미동의땐 조정·중재 무산 …법 개정 시급

  • 웹출고시간2015.04.21 20:00:57
  • 최종수정2015.04.21 20:00:57
"어머니의 임종도 지켜보지 못했죠. 오히려 병원에서 빨리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지난 1월10일 새벽 6시께 A(60)씨는 요양병원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다.

심장 질환과 노환, 그리고 합병증으로 패혈증을 앓고 있었지만 위급한 상황을 몇 번이나 넘긴 뒤였다.

그러나 병원 측은 임종 전날 밤부터 위독했던 A씨의 어머니가 숨진 지 몇 시간 뒤에서야 유족들에게 연락을 했다.

A씨는 병원 측에 항의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문제가 있다면 소송하라는 얘기뿐이었다.

확실한 사망 시간 등 당시 상황을 듣고자 했던 그는 진료기록을 토대로 수 간호사와 얘기하고 싶다고 말했지만 묵살 당했다.

오히려 병원 측은 임종 당일 날 장례식장을 빨리 구해 나가라고 독촉을 했다.

그는 병원 측의 불합리한 행동에 대해 도움을 받고 싶었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었다.

의료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러한 사건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일어나지만 충북에는 이를 해결해줄 기관이 없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의료용어 하나조차 생소한 일반인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충분한 피해회복을 받을 수 없다.

변호사를 통한 의료소송이 있지만 진료기록 감정 등 다른 소송에 비해 시간이 오래걸리고 고비용 문제도 있어 일반인들이 의료료소송을 감당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만들어진 기구가 의료분쟁에 대한 상담과 분쟁을 도와주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다.

그러나 충북에는 아직까지 지역 지부가 없는 데다 제도적으로도 미흡한 상황이다.

의료분쟁 피해자가 중재원에 조정 신청을 할 경우 의료인과 법조인, 소비자단체로 이뤄진 감정부에서 의료사고 과실 유무를 판단하다.

이어 조정부에서 기본적인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게 된다.

이런 과정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90일 이내에 조정·중재를 원칙으로 하고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조정·중재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중재원에 사건을 접수한다 해도 병원 측의 거부로 무산되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중재원은 접수된 상담이 조정·중재 단계로 가기 전 피신청인의 동의를 얻는다.

보통 의료분쟁 접수는 환자나 유가족(신청인)이 하는데 병원(피신청) 측의 동의를 받기란 녹록치 않다.

지난 2013년의 경우 피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아 조정하지 못한 의료분쟁만 838건으로 전체 접수 건수(1천398건)의 60%에 달했다.

결국 피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환자나 유가족은 중재원의 도움 자체를 못 받는 것이다.

중재원 관계자는 "개원한지 3년 밖에 안돼 법제도가 아직까지 미흡한 게 사실"이라며 "피신청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조정·중재가 자동개시 되도록 법 개정을 계획 중이다"고 설명했다.

/ 김동수기자 kimds03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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