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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4.06 16:41:29
  • 최종수정2015.04.06 16:41:29
◇캠코 공매 절차

캠코의 공매 절차는 국세, 지방세 등과 조세에 준하는 공과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해당관서의 장이 조세채권 등의 확보를 위해 압류한 체납자의 소유재산을 캠코에 공매대행 의뢰해 시작된다.

캠코는 이 공매대행의뢰서를 접수한 후 해당 압류재산의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등을 검토해 재산의 상태나 이해관계인을 파악한 후 체납액 납부촉구와 채권신고를 최고하는 취지의 '공매대행통지서'를 발송한다.

압류재산을 매각해도 조세채권자에게 배분될 금전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거나 추정가치가 소액인 경우 등 공매 실익이 없을 때는 위임기관과 협의해 공매를 해제한다. 공매 실익이 있을 때는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현황조사도 실시한다.

감정평가와 현황조사가 완료되면 공매공고 단계로 넘어가 본격적인 공매절차가 시작된다.

공매공고에는 공매하고자 하는 압류재산과 입찰기일, 최저매각가격, 매각결정기일, 배분요구종기일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공매통지서를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고 해당 부동산등기부에 공매공고 등기를 등록한다.

입찰은 통상 3일의 기간입찰이 주어지고 그 다음날 오전 11시부터 입찰한 결과를 확인하는 개찰을 실시한다.

개찰일로부터 3일 후에 매각결정을 하고, 최고가 매수인에게 잔대금납부를 안내한다.

잔대금 납부기한은 낙찰가가 3천만원 미만일 때는 매각결정을 한 날부터 7일 이내, 3천만원 이상일 때는 매각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다.

매수자는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이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캠코는 잔금납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배분기일을 지정해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다.

배분기일에 배분을 실시해 조세채권과 여러 채권자의 금전적 권리를 만족시키고, 배분에 대한 이의 등으로 배분되지 못한 금전은 법원에 공탁하거나 위임기관에 예탁함으로써 공매절차는 마무리 된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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