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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2.02 13:18:17
  • 최종수정2015.02.02 13:18:17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처음으로 실시하는 선거다. 그래서 그 의미가 크다.

한데 조합장선거 관련규정 부실한 탓인지 곳곳서 잡음이 들려온다. 일부 지역에서 돈 봉투가 뿌려진다는 소식이다. 고소·고발도 난무한다. 혼탁 과열양상으로 치닫고 있어 걱정이다.

이번 선거는 전국 농·축협 1천117곳, 수협 82곳, 산림조합 129곳 등 모두 1천328곳에서

실시된다. 출마후보자만 4천여 명이나 된다. 투표권을 가진 조합원도 280만8천여명에 달한다.

충북도내에서만 72곳의 조합이 새로운 조합장을 선출한다. 지역농협 53곳, 축협 6곳, 기타 품목조합 4곳, 산림조합 9곳 등이다. 입후보 예정자는 240여명으로 평균 3.3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조합원 수가 많아 '미니 지방선거'로 불릴 만큼 선거열기가 뜨겁다. 벌써부터 부정과 비리가 판을 치고 있는 이유다.

충북도선관위는 1일 현재까지 조합장 선거 관련 법을 위반한 11건의 사례를 적발했다. 1건은 검찰 고발, 10건은 경고 조치했다고 한다.

지난달 19일 조합원에게 음식물과 선물을 제공한 A농협 조합장을 청주지검에 고발했다. 한 입후보 예정자는 지지를 당부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무작위로 보냈다가 경고를 받았다.

또 다른 한 입후보 예정자는 아파트 경비실에서 인터폰으로 지지를 호소하다 적발됐다. 충주의 한 입후보 예정자는 관광에 나선 지역 노인회에 소주 한 상자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경고 처분을 받았다.

예견됐던 현상이다.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조합장 선거는 예비후보등록제가 없다.

합동연설회나 공개토론회 등의 선거활동도 금지하고 있다. 선거벽보나 공보, 어깨띠, 전화 등을 통해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것도 2주 동안 제한된 시간에 그친다.

지극히 제한된 선거운동 탓에 후보자들이 돈과 조직의 유혹에 쉽게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현직 조합장들에게 유리한 구조를 갖고 있다.

후보들이 구조적 문제와 제한된 선거운동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돈과 조직을 뿌리치기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선거 자체의 폐쇄성도 한 몫 한다.

조합원들의 연령대가 높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상대적으로 범죄인식이 낮다는 분석이 제시된다. 학연, 지연, 혈연으로 뭉치는 경향도 크다.

조합장 선거와 관련한 불·탈법의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막강 권력을 쥔 조합장 대신 조합원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

충북도선관위와 충북농협이 현재 조합장선거 지도단속에 나선 상태다. 이들의 감시활동도 중요하지만 한계가 있다.

현재로선 시민과 조합원들의 협조와 관심이 3·11조합장선거를 깨끗한 선거로 마무리 할 수 있는 최선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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