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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씨름협회 법정싸움 '점입가경(漸入佳境)'

"임웅기 신임 회장 임원인준 철회하라"
충북씨름협회 강호성·이후근 前 회장
"임원인준 강행할 경우 법정소송까지 불사"

  • 웹출고시간2014.09.24 19:30:22
  • 최종수정2014.09.24 19:30:22
충북씨름협회의 내홍이 점점 진흙탕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충북씨름협회 강호성·이후근 전 회장들이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임웅기 신임회장에 대한 임원인준 철회를 충북도체육회에 재차 요구했다.

충북체육회가 임 회장의 임원인준을 강행할 경우 법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충북체육회는 임 회장이 한국민족씨름위원회 등기이사에서 사퇴하는 시점에 맞춰 인준하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니 그때 인준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임 회장의 임원인준여부는 충북씨름협회의 보조금 횡령의혹에 대한 경찰조사 결과와 한국민족씨름위원회 등기이사 말소시점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 회장들은 기자회견에서 "충북체육회는 지난달 13일 부정 선거로 당선된 임 회장에 대한 임원인준을 승인했다. 협회 모든 대의원들의 동의와 임 회장의 한국민족씨름위원회 등기이사 말소 여부 등을 지켜본 뒤 인준하겠다고 한 약속을 뒤집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확인해 본 결과, 지난달 19일 발행된 (사)한국민족씨름위원회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임웅기 회장은 이사 명단에 이름이 포함돼 있었다. 이들은 또 "충북체육회는 임원인준 명단에 전 회장들과 상의 없이 고문으로 이름을 넣었다"며 충북씨름협회 전 회장 강호성, 박재택, 최재옥 전회장이 작성한 임원철회요청서를 공개했다. 이어 "지난 22일 청주지법에 충북씨름협회를 상대로 '직무가처분신청'과 '선거무효소송'을 냈다"며 "전 회장 사무원의 명예 등을 훼손시킨 홍 사무처장에 대해서는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싸움의 전말은 2012년 12월7일 열린 17대 회장선거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회장선거에서 이후근 전 회장을 선출했으나 1표 차로 패배한 임웅기 현 회장이 회장 선출 과정을 문제 삼으며 반발했다. 당시 임 회장은 "회장 선거 과정에 자격이 없는 대의원이 선거에 참여했다"며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 항소심해 승리했다. 이에 이 전 회장이 중도 퇴진하면서 갈등의 소지가 남아있었다. 이어 지난 7월11일 충북씨름협회 소속 대의원 11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장 선거를 열고 총 7표를 얻은 임 회장이 신임 회장에 선출했다. 하지만 강호성·이후근 전 회장 등은 임 당선인에 대한 겸직 금지 등 자격요건 결격 사유를 들며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충북체육회는 대한씨름협회에 유권해석을 의뢰, '결격사유 없음'이란 결론을 내렸다. 충북체육회는 이를 근거로 임 당선인에 대한 임원인준을 승인했지만 전 회장들은 또 다시 소송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 윤기윤기자 jawoon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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